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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_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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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지원 내용

-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등

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 신청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 지원 내용

-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4,000
고등학교 144,000~186,000
대학교 236,000
특수학교 534,000~718,000

 

- 신청 방법

-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15, 1015)로 지급

 

-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지원 대상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지원 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441~430, 2학기 202492~101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_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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