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지원 내용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통신 요금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 지원 내용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지원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5~4.5%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교통시설 이용 지원, 통신요금감면,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