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응급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 지원 내용
-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 지원 내용
-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15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4.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 신청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 지원 내용
-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