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 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 신청 방법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 지원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지원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지원 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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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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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