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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양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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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양육지원]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지원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 지원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신청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23.10.1. 참전,무공,재의 75세이상 연령제한 폐지

 

- 지원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 신청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양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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