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401만 939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 지원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생존애국지사
-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 ||
3급 | 4급 | 5급 | ||
월 지급금액 | 232만 5,000원 | 192만 원 | 172만 5,000원 | 157만 5,000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지원 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
- 신청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 지원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정착금,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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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