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위로금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 500만 원 |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 30만 원 | |
주택 피해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
침수 | 50만 원 | |
공동주택 피해 | 2,000만 원 초과 피해 | 1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 50만 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
기타 재산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만 원 |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 30만 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매월 42만 원의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구분 | 대상 | 금액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 매월 161만 3,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 137만 2,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 51만 6,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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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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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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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