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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_기초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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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334,8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000
월 최대 334,810 월 최대 535,680
(1인당 최대 267,840)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문의

기초연금 누리집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23)108만 원 → ('24)110만 원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지원 내용

-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노후준비서비스 이미지]
[노후준비서비스 이미지]

[노후준비서비스 이미지]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_기초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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