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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진폐근로자 보호, 한센인 피해자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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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 지원 대상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 지원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2010
11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
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 지원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9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2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지원 내용

- 전년도(2023)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 비용 보조금 지급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1500만 원 내)

 

- 신청 방법

-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5)

 

 

 

[알려드립니다]

Q :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진폐근로자 보호, 한센인 피해자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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