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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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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 석면피해 인정신청(신청인)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관할 지자체) ⇨심의 준비(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석면피해판정위원회) ⇨결과통보(신청자, 지자체_기술원)

 

 

 

2024년 석면피해자 지원 구제급여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74만 원/ 4,954만 원 330만 원 석면질병치료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25만 원/ 2,477만 원
석면폐증 1
2 83만 원/ 1,651만 원
3 41만 원/ 825만 원

 

- 신청 방법

- ··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 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담전화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지원 대상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노숙인

 

- 지원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 사례관리, 응급잠자리 등 지원

•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지원, 자활·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시도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 팩스
서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6 02–777–5217
02–777–5393~4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5
부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 (초량동) 051–463–7707
051–463–772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동) 051–463–1127
051–463–1128
부산희망드림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 051-631-9001
051-631-9002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22 053–426–5828
053–423–6243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3(중동) 042–221–8331
042–221–8330
경기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2 031–238–8579
031–236–4979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광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용산동) 062-716-7400
062-716-7409
제주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152 064–753–0711
064–753–071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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