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 석면피해 인정신청(신청인)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관할 지자체) ⇨심의 준비(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석면피해판정위원회) ⇨결과통보(신청자, 지자체_기술원)
• 2024년 석면피해자 지원 구제급여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 요양급여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74만 원/월 | 4,954만 원 | 330만 원 | 석면질병치료비 (단,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원발성 폐암 | |||||
미만성 흉막비후 | 125만 원/월 | 2,477만 원 | |||
석면폐증 | 1급 | ||||
2급 | 83만 원/월 | 1,651만 원 | |||
3급 | 41만 원/월 | 825만 원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담전화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지원 대상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노숙인
- 지원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 사례관리, 응급잠자리 등 지원
•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지원, 자활·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시도 | 시설명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 |
서울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 02–777–5217 |
02–777–5393~4 |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02–363–9199 | |
02–363–9198 | |||
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02-2069-1600 | |
02-2069-1605 | |||
부산 |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 (초량동) | 051–463–7707 |
051–463–7723 |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동) | 051–463–1127 | |
051–463–1128 | |||
부산희망드림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 | 051-631-9001 | |
051-631-9002 | |||
대구 |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 053–426–5828 |
053–423–6243 | |||
대전 |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3층(중동) | 042–221–8331 |
042–221–8330 | |||
경기 |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 031–751–1970 |
031–751–1971 |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2층 | 031–238–8579 | |
031–236–4979 | |||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 031–846–4232 | |
031–846–1660 | |||
광주 |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용산동) | 062-716-7400 |
062-716-7409 | |||
제주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15길 2 | 064–753–0711 |
064–753–0712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