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 지원 대상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지원 내용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
구분 |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 |
일반 | 주택 및 온실 | 70%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70% | |
차상위계층(주택) | 78%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 | 87% |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지원예시
가입조건(예시) |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 | 일반가입자 : 소유자 10,500원, 세입자 6,7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7,600원, 세입자 4,9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4,600원, 세입자 3,000원 |
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 |
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1,200만 원 |
- 신청 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44-205-5990)
- 현대해상(☎044-205-5991)
- 삼성화재(☎044-205-5992)
- KB손해보험(☎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044-205-5995)
- 메리츠화재(☎044-205-5996)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Q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치료비 |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심리치료비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
생계비 | 최대 3개월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족 60만 원, 2인 가족 10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씩 증액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3개월 연장 지급 가능 |
학자금 |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ㆍ유치원 30만 원, 초등학교 50만 원 , 중학교 80만 원 , 고등학교 100만 원 , 대학교 100만 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장례비 |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
- 신청 방법
-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풍수해보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