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 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지원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구분 | 서비스내용 | 대상 | 소득기준 |
영유아 발달지원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만 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만 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
노인ㆍ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소득기준 없음 |
시각장애인 안마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구분 | 서비스내용 | 대상 | 소득기준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 만 7~15세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
장애인, 산모 (임신 3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비만아동 건강관리 |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 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
만 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 소득기준 없음 |
성인 심리지원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 지자체별, 서비스별로 다양하며,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
- 신청 방법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_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_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