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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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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이혼 소송 등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무연고자 간병, 한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1,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2024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 원 이내
만성·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장기이식 생애 1,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 이식검사료 제외)

 

- 신청 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3국 출생 자녀 양육)에 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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