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받았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령 §43①(4)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법 §148①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3.22.
[사실관계]
- ○○○○은 한국에서 ○○○○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00.00.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무기계약직에 한함)을 대상으로 ’21.00.00까지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며, ‘21.00.00.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희망퇴직자로 결정한 대상자에 대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별퇴직금은 최대 0억원 한도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 만큼(최장 0년) 기준연봉의 000%를 지급할 예정임
-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정규직원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포함되며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간에는 업무중단이 없었으며 연속적으로 근무해 왔음
- 단, 질의법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음
[질의내용]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회 신 문]
-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검토내용]
- 일시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액의 결집효과를 전체의 근무기간으로 분산시켜 퇴직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퇴직소득세액 정산제도의 목적과 소득령 §203①의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사유에 포함되는 범위를 ‘소득령 §43①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서 ‘소득령 §43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개정한 연혁을 고려할 때, 본 건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역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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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희망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받았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