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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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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

 

[답변요지]

 

-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사실관계]

 

-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됨

 

 

 

[질의내용]

 

-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검토내용]

 

- 본건과 같이 위탁판매(대리인)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 위탁자가 아닌 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구매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기 해석사례를 볼 때,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현 부가령 §88⑤)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서면3-438, 2004.3.8.)하고 있으나,

 

② 위・수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서면 법규과-954, 2013.9.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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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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