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답변요지]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4332, 2022.08.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7월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 A지점이 폐기물 관련 허가사업장인 B지점으로부터 폐기물허가증을 위탁받아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A지점 명의로 제품수출을 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 받았는데
- ’21년 폐기물허가증 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B지점 명의로 폐기물 관련 원재료 수입 및 통관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소액임
- A지점에서는 폐기물을 제외한 원재료 등 수입 및 제품수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②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임
*질의법인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72.8%이고, 그 중 A지점이 99.8% 차지
[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문]
- 귀 서면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 이어야 하고
-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일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기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부가령 §91의2①(3))
가.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나.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50의2③에 따라 납부유예 취소된 사실 없을 것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을 사업자(법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해석됨
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영위 법인 여부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② 국세・체납 사실이 없을 것 및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③ 납부유예 요건에 대한 확인요청・제출의 주체 및 세무서장・세관장의 납부유예 확인서 발급 및 통지도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적용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할 필요
- 종전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음으로써 해당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바
- ’15.12월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 중소・중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시까지 유예하도록 신설함
-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출액 요건을 적용한다면, 수출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도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합리적 해석으로 볼 수 없음
*(예) 甲 법인 A 사업장:수출액 3억원, 매출액 10억원
B 사업장:수출액 0원, 매출액 50억원
→ A 사업장 기준으로는 수출액 비중 30%를 충족하나, 법인 전체 기준으로는 수출액 비중 5%에 불과하므로, 수출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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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