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265, 2022.3.22.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업/내수면양식업(052103)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군은 ‘18.00.00.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8년부터 ‘20년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바
-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굴삭기 작업 등으로 인한 진동과 수질악화로 인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주변 양만장 등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
- ○○군은 ’20.00.00. 질의인을 포함하여 위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협의 결과 질의인은 영업보상금을 수령함
[질의내용]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검토내용]
(쟁점보상금의 성격)
- 쟁점보상금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작업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수질악화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주변 양식업장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손실이 발생하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양만장 등 어업피해영향”에 대한 “영업보상”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 §51③(5) 및 영업보상금과 관련한 판례 및 기존 해석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 쟁점보상금과 같이 그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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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