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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 §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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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 §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34, 2022.4.29.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0. 주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 ’21.00.00.(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예정일) 중도금 지급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차입금은 실제 차입금융기관에서 양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1년 거치 후 33년 원리금균등상환- ’21.00.00.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질의인에게로 이전함

 

- 한편, 질의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 위 주택 취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 중임

 

 

 

[질의내용]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양수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동 차입금이 소득법 §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검토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기존 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건과 같이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중도금 지급일인 ’21.00.00. 차입한 후 ’21.00.00.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역시

 

-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차입금을 소득법 §52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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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 §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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