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답변요지]
-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2022.03.15.
[사실관계]
- 질의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월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00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0억원, 잔금일인 ’22.2월에 00억원을 받고 매도함
*매매특약사항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을 포함하여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 건물 철거 사유는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빌라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21.12월 건축허가서가 나왔으며(이때 다세대 신축공사 허가도면 제출), ’22.2월 질의인 명의로 건축물 해체심의 신청함
*매수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22.1월 사업자등록
- 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음
[질의내용]
-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 사항으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 신 문]
-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계약서나 합의서,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재부가22601-123, 1992.8.11. 외)
- 기존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도록 하였으나,
- ’22.1월 이후 공급분부터 건물 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됨
- 계약서에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명시하고 매수인이 실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철거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매도인의 명의로 잔금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서가 나왔고, 건축물해체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매수인은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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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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