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by ISTJ, 회계쟁이 2025. 2. 8.
반응형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답변요지]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02.01.

 

 

 

[사실관계]

 

-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멤버십”)을 운영 중임

 

-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또는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멤버십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함

 

 

 

<제휴사의 멤버십 할인혜택>

구 분 제휴사 할인혜택 내용
영화・공연 00시네마 영화관람권 최대 4,000원 할인
베이커리 00베이커리 천원당 50원 할인, 10%할인
편의점 외 11 00편의점 외 천원당 50원 할인 등

 

-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이하 “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 신 문]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내용]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제휴사는 이동통신사(대행사)와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루어진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수행함

*제휴사가 자기의 매장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의 홍보물 부착, 회원의 본인여부 확인 등을 통해 할인혜택 제공 등 판촉활동을 하는 것임

 

-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회원에 대한 할인혜택 제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일종의 도급으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 쟁점 지급금은 이동통신사(대행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제3자 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제휴사와 회원 간의 재화 등 판매대금은 할인 후 금액으로 이미 확정되며, 질의법인이 쟁점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도 제휴사는 회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청구가 불가하므로

 

- 쟁점 지급금은 제휴사가 회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행사로부터 받는 제3자 지급금이 될 수 없음

 

- 쟁점 지급금이 별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 이동통신사가 본건 멤버십과 동일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질의법인 설립 전의 업무대행사(㈜○○에스)에 위탁하면서 쟁점 지급금의 과세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던 바,

 

- 제휴사가 이용대가 중 일정액을 업무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제휴사가 업무대행사에게 별개의 판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함(재소비46015-292, 2001.10.31. 같은 뜻)

 

- 따라서, 사업자 간의 제휴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쟁점 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용역의 공급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