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사실관계]
- 질의인은 ’06.8.31.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8.31. 양도하고
-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등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신고
- 질의인은 ’20.9.2.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건 사업 양도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7~8월분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신고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검토내용]
- 당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서면3팀-2950, 2007.10.30.)하였으나,
-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포괄 양도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므로 지출된 비용이 과세재화를 위한 것인지 면세(비과세)재화를 위한 것인지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 사업의 포괄 양도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면세(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폐지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임
- 따라서, 질의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질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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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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