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답변요지]
-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사실관계]
- 질의법인(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사(수탁자)와 상품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홈쇼핑사는 홈쇼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 구매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질의 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할인액을 상품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질의내용]
- ’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 구매시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2022.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검토내용]
- 본건 거래에 있어 적립금은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의 홈쇼핑 구매실적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질의법인(위탁자)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홈쇼핑사(수탁자)가 제공하는 자기적립외마일리지에 해당함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2017.2.7.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여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되,
- ‘자기적립외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부가령 §61②9)
- 따라서, 질의법인(위탁자)이 홈쇼핑사(수탁자)가 제공한 자기적립외마일리지인 적립금으로 상품대금 일부를 결제받고 해당 금액을 홈쇼핑사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 제3자인 홈쇼핑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전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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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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