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36, 2022.10.0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 ’21.1월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여 ’22.1월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①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②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1월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 업무를 대행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 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회 신 문]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검토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가법 §24①(3), 부가령 §33②(1))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여야 할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일 것
③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④ 열거하고 있는 사업 중 ’16.7.1.부터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호주의 면세로 전환
- 본건은 사업자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 체결한 보증수리지원서비스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가 쟁점임
- 질의법인은 ’22.3월 쟁점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통계청에 질의하여- ’22.4.6. 쟁점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5919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대분류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질의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이 보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서작성 및 검증 등 사무업무와 관련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관하여 33개국을 예시하고 있으며, ‘프랑스(33호)’도 상호 면세국에 포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프랑스가 위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의 사실관계와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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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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