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대금정산)
- 발전사업자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질의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 전력량정산금:에너지 소비를 위한 실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대가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간별 발전량에 따라 지급
- 용량정산금:고정비용 보상 성격으로 발전 입찰에 참여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
[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의 공급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검토내용]
- 용량정산금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역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서울고등법원2013누10535, 2013.9.5.)
-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행위의 목적이 발전기의 공급가능 상태 확인 등 전력의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되고,
-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발전사업자의 전력 공급거래의 부수되는 공급가능 용량 확보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입찰을 통해서만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제출한 공급가능용량은 질의인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설비투자 및 운전유지를 위한 고정비 보전 성격의 공공보조금에 해당함
- 입찰 행위는 발전기 가동권을 전력시장 운영자인 전력거래소에 이전한 것으로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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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