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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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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답변요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등기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03(편의점), 104(커피숍), 105~107(식당, “본건 사업장”)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부가령 §23)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핵심적 요소는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이므로

 

-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퇴거하거나 양도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 양도대상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외 같은 뜻)

 

 

 

- 본건의 경우 질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현 상태의 임차인을 승계하는 등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서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기 해석사례에도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2.17.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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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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