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답변요지]
- 해외지점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질의내용]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내용]
- 을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A국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 및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바
-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그 공급장소가 A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9부1546, 2019.8.26. 같은 뜻)
- 또한, 국세청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및 집행하고 있는 바(서삼46015-10904, 2001.12.19.;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49)
- 건설업의 경우만 이를 달리 보아 지점의 등기 여부가 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 설령 건설업을 달리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적용은 국내지점에 한정함이 타당함
- 조세조약은 국가간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외지점을 독립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조심2019부1546, 2019.8.26.)
- 조세조약 체결과 무관하게 해외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면 별도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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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