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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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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22.81개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 신 문]

 

-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준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는 바,

(건축령 별표1)

 

-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 ‘주택’과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주택법§2, 주택령§4)

 

-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상 주택과 차이가 있고,

 

- 기 해석사례에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서면3-789, 2007.3.14. 외 다수 같은 뜻)

 

 

 

- 질의인은 당초부터 주택임대업(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그 중 한 채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질의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임대기간도 1년 남짓하여 최근 분양을 진행하는 점을 보면-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준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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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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