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
반응형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답변요지]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8.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임

 

-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일본 거주자)을 질의법인에 영업지원인력으로 파견하고 매월 해당직원에 대한 급여(“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되,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대가 상당액을 매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업에 보전하기로 함

※ 파견직원은 1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일본 모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음을 전제함

 

 

 

[질의내용]

 

- 한국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되,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파견직원의 보수를 보전해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회 신 문]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 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임

 

 

 

[검토내용]

 

(쟁점)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조약이 소득별로 정하고 있는 과세권의 제한이 없어야 하는바, 본 사안의 쟁점은 종국적으로 쟁점용역대가의 소득세법 및 한・일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문제로 귀착됨

 

(소득구분)

- 국내 자회사와 일본 모법인 간에 체결한 직원파견 관련 계약을 살펴보면,

 

- “일본 모법인의 노동자를 국내 자회사의 노동자로서 국내 자회사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계약서 1), 해당 파견직원은 국내 자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국내 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점(계약서 3), 국내 자회사가 파견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교통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계약서 9), 쟁점용역대가는 일본 모기업이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국내 자회사의 보전액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비거주자(파견직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함

 

 

 

(조세조약)

- 쟁점용역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한・일 조세조약 §15①본문)에 해당하는데,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사항(이사의 보수~교수의 보수)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에 해당

 

- 한편,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은 (원천지국) 과세권 제약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단기체재자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_한・일조세조약 제15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일본)에서만 과세한다.

.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견 직원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가목 충족), 일본 모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으나(다목 충족)

 

-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기업에 보전금 형식으로 쟁점용역대가를 부담하고 있으므로(나목 불충족),

 

(요건 ‘나’목 의미) 용역수행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는 거주자의 사업상 비용공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 고용주가 용역수행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단기 근로에 대한 용역수행국의 원천징수의무 부여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외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과세를 면하고 있음(2014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5조 문단7 참고)

 

-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약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한・일 조세조약 제1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