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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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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51, 2022.11.0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거래처B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 거래처A는 거래처B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질의법인에게 자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래처B에게 자재비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3자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거래처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질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질의법인과 거래처A간의 채무관계는 종결함

 

- 거래처B는 파산 직전으로 공장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거래처B로부터 양수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임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회수할 외상매출금)을 양수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물품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만약,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확장하게 될 경우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서울고등법원201856925, 2018.10.16.)

 

- 질의법인은 거래처A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함으로써 거래처A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되었고

 

-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B는 질의법인의 매출처에는 해당하나, 쟁점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 해석사례에서도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부가가치세과-92, 2013.1.30.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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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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