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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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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 ‘MCN 계약(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을 체결

 

MCN(Multi Channel Networks, 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1인・중소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 갖는 미디어 사업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질의인에게 원화로 지급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인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문]

 

-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대금의 지급방법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 기획재정부령(부가칙 §22)에서는 대금의 지급방법을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대리인이나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는 대금 지급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기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제도46015-12307, 2001.7.23. )

 

-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외화 획득 용역(부가법 §24①3)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 동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 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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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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