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시 재화의 공급시기>
[답변요지]
-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6.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공산품 등 도소매,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고
-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신용카드 결제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검토내용]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부가가치세과-7, 2012.1.3.)
- 본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소비자의 구매결정(확정)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여
-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를 결정하거나 교환, 반품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구매결정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구매결정 처리를 하고 있는 바,
- 해당 구매결정 규정은 공급자(통신판매중개업자 포함)와 소비자간 개별 계약(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상의 조건 또는 기한에 해당함
- 본건 공급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여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 개별 약관상 소비자가 구매결정(확정)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기 전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는 점
- 소비자가 재화를 수령한 후 구매결정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거래를 확정하고 완전한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받는 것은 동의조건부 거래로 보여지고, 해당 구매결정 기한 경과 시 자동 구매결정되는 것은 기한부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개별 약관상 구매결정 규정을 명시하여 거래한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 참고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만 있는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부가-7, 2012.1.3.; 조심-2017-서-4958, 2018.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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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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