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62, 2022.03.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수탁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로서- ’22.1.26. ㈜□□홀딩스(이하 “위탁자”)와 **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2.1.28. 본건 부동산 신축 관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 위탁자가 ’21.1월부터 6월 중에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등 4개 용역업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PM용역, 설계용역, 경관 심의자문용역, 인허가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 계약금 등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수탁자와 위탁자 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질의내용]
- 수탁자가 위탁자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검토내용]
- 질의법인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 ’22.1.1. 이후 체결한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등을 할 예정으로 ’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위탁자는 ’22.1.1. 전에 본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납세의무자로서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자신의 과세사업을 수행하면서 PM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 수탁자가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본건 사업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이전(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20.12.22.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함(부가령 §75(11),(12))
*①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 일 것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1・12호 개정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1445호, ’21.2.17.)에 따라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 ’22.1.1. 전에 위탁자가 본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건 부동산 관련 관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 ’22.1.1. 이후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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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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