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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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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답변요지]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국내지점’)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선박추진, 전기제어 장비 등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기업(이하 ‘외국본점’)의 국내 지점임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①전력장비 공급계약과 ②전력장비의 설치 감독, 시운전 등의 감리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

 

① 전력장비는 국내 보세구역으로 인도되어 국내 조선사가 건조 중인 해양구조물에 장착된 후 해외로 반출, 해외대륙붕에서 최종 시운전 및 테스트 후 가동

 

② 국내지점은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가 해양구조물에 장착되는 과정에 대해 설치・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 수행

 

 

[용역 거래 흐름도]
[용역 거래 흐름도]

[용역 거래 흐름도]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전력장비와 용역매출 대금을 외국 선주사로부터 전부 수취하고 외국본점은 수취한 대금 중 인건비, 여비교통비, 외주비,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 국내지점의 지출경비를 국내지점에게 송금

 

 

 

[질의내용]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전력장비공급과 감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직접 체결하고, 국내지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력장비 설치・시운전 감리용역 제공 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문]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 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당초,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국내”사업장(또는 국내거래*)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거래는 수출입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용역공급에 한해 과세대상에 포함(부가법 §52)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만 적용한다는 장소적 적용범위가 전제되어 있음

 

 

 

- 외국본점의 국내사업자에 대한 전력장비(재화) 공급이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는 국외거래로서 외국본점은 부가가치세 과세영역 밖에 있음

 

- 결국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영역 밖에 있는 국외사업장으로의 자가공급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본건용역 공급을 국내지점의 외국본점에 대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는 없음

 

 

 

<영세율 적용 여부>

 

-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보는 입장임(부가법 §24)

 

- 본건용역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보세구역도 해당)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건은 국내지점이 외국선주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외국선주사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 적용이 되는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송금받은 경우로 한정함(부가칙 §22)

 

- 본 건은 거래상대방인 외국선주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외국본점으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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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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