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답변요지]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은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국외 본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甲은 국내사업자(乙)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A)에 주문 요청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② A는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 서류*를 甲에게 송부하고, 甲은 해당 서류를 乙에게 송부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서 등-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명의의 기명식*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받아 乙에게 송부
*송하인:A, 수하인:乙, 착화통지처:甲
③ 乙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가세 납부
④ 乙은 甲에게, 甲은 A에게 각각 대금지급- 甲은 판매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계상하여 중개상이 아닌 매매상에 해당함
[해외 직송 거래 구조]
[질의내용]
-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 등을 송부한 위 ②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단순교부방식)
[회 신 문]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검토내용]
- 당초,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선하증권 양도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외직송 거래시 선하증권 양도가 아닌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계산서를 발급함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는 선하증권 양도방식과 거래의 구조 등 실질이 동일함- 선하증권 인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계약당사자, 해외직송물품인 운송물 인도 계약
내용, 의무불이행 시 위험부담 등이 같음
-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엄밀하게 甲이 선하증권을 적법한 권리자로 취득하였다가 乙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甲은 기명식 선하증권 교부 또는 지시를 통해 乙이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乙이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게 함
- ‘운송물의 인도’라는 하나의 거래 실질이 “국외거래(계산서 발급)”와 “국내수입(수입부가세)”이라는 형태로 중복 계상되는 결과
-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와 운송물 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가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가령 §61①5)
- 그런데 단순교부방식이라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비록 계산서가 국외거래라 하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되어 논리상 맞지 않음
- 甲이 乙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원칙(부가령 §61①(5))인데, 통상 두 공급가액이 같으므로 차감 후 공급가액이 0이 되어 甲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甲과 乙의 세부담은 당초와 동일함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전에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을 양도(교부)한다면, 선하증권 양도(교부)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어 세부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조세심판원의 경우 단순교부방식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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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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