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세금문제>
1.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3.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및 처분(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세금문제>
1. 해외 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국내・해외 주택임대 관련 신고방법 비교]
구분 | 국내주택 | 해외주택 |
과세요건 (주택수기준) |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또는 국내・해외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2) 해외주택 및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월세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은 ’26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해당 없음 |
* ’20년 귀속부터 미등록 가산세 부과 | ||
사업장 현황신고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 해당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방법 (수입금액 기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 |
|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
해당 없음 |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운용・처분 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 의무(6월) |
가산세 |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미(거짓) 제출시 과태료 |
* ’19년 과세연도 이전분은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한도: 5천만원) |
이상으로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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