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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하는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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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정의>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입니다.

 

2.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수령자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 시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먼저 징수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차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서 먼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인 20명 이하의 사업장은 6개월 단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 신고 예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2.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지급명세서>

1.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금융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됩니다.

 

3. 제출시기는 소득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 10일까지 해당 내역을 관할 세무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별 신고 시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기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 지연제출 가산세 : 3개월 이내인 경우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금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인 경우 0.125%

 

-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지급금액의 1%

 

 

 

이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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