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2.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1.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 제출요건 |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③ 손실거래 명세서 |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 (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 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이상인 경우 |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9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 기준 : 건별 5백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 기준 : 건별 1천만원
-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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