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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절세와 탈세의 차이 & 불성실 신고 불이익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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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하며,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

1.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2.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_가산세 부담>

1.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_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1.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_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1.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절세와 탈세의 차이 & 불성실 신고 불이익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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