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양도 시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세목별 기본 개념 중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설명합니다.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3. 증여세는 주식 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5.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1.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와 같이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2002-두-12458(2003.5.13.)참고)
4. 또한 증여세는 주식 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 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 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율(’24.1.1.이후)]
거래시장 구분 | 증권거래세 세율 | 농어촌특별세 세율 | 거래되는 주권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
0.03% | 0.15% | 상장주식 |
코스닥시장 | 0.18% | - | |
코넥스시장 | 0.1% | ||
K-OTC시장 | 0.18% | 비상장주식 | |
장외거래 | 0.35% | - | 상장 및 비상장주식 |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
① | 다음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 -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한국예탁결제원 | 다음달 10일 |
② | ① 외에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 | 다음달 10일 |
③ | ①・②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이상으로 주식등 양도와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하기 중에서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
---|---|
원천징수하는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
주식등 양도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_양도소득세 (0) | 2024.04.11 |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