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정의>
1.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 항목입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1.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불성실 신고 사례>
1. 최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장거래를 이용하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불성실 신고 사례]
불성실 신고 사례 | 과세 내용 |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바로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2.02.10. 등) |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 대표자가 취득한 특허권의 실질 소유는 법인으로 보고 특허권 양도대금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2.10.27. 등) |
이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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