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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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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신청방법

- 사망 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조회·발급 → ‘안심 상속’ 으로 검색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조회 내용>

• 금융거래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미소금 융 중앙재단, 한 국자 산 관 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 유무

 

•토지·건축물: 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결과 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 국민연금: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 정부24의 경우: 문자 (SMS), 우편,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0.022%)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 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2)

 

 

이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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