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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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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 승인>

상속 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기나 한정 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 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민법 제1019, 1028, 1030, 1041

 

 

이상으로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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