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8.
반응형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간주 상속 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간주 상속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정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예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 대금과 예금 인출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 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 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처분 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 대상에 해당하여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 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합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 8조∼제10, 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6, 11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