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형제자매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 법정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 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 (유언에 의한 재산증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제1112조
이상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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