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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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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형제자매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상속인 상속분 비 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1
1
배우자 1.5
2/7
2/7
3/7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 (유언에 의한 재산증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민법 제1000, 1009, 1112

 

 

이상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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