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2.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3.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4.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2024.05.16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목)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
□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됨
○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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