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구 분 | 업 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 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본 게시글 하단 별표 참조)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본 게시글 하단 별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이미지]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중소기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요약정리 (0) | 2024.08.04 |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사후관리, 감면세액 계산, 계산 사례 요약정리 (0) | 2024.08.04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근로자 요약정리 (0) | 2024.08.03 |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41-Q47)) 요약정리 (0) | 2024.08.02 |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6-Q40)) 요약정리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