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6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불공제하는지, 공제는 하되 가산세는 부과되는지?>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 × 0.5%)은 공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공급대가 × 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9조 및 제6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Q37 간이과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참조
<Q3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88조 참조
<Q3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무 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참조
<Q40 간이과세제도를 개정하게 된 이유(취지)는?>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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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6-Q4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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