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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41-Q47))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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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Q4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3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그 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구분이 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그 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참조

 

 

 

<Q44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Q4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변경(공급대가 변경으로 영수증 발급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도 자동으로 변경되는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도 자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Q4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Q4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41-Q45))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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