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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사후관리, 감면세액 계산, 계산 사례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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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_감면 신청 점검>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 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하여 적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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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Q. 2022년에 근무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적게 징수된 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징수가 가능한가요?

A. 20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중 잘못된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잘못 적용된 감면 내역을 정정하여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23.6.1.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적게 징수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1]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1]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1]

-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2]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2]

[감면세액 계산 이미지2]

 

 

 

<감면세액 계산>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 1
2022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2022년 총급여 50,000,000(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감면 신청)
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감면 제외 대상)
④ 산출세액 3,802,500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

 

- 3,802,500 X X 90% = 1,368,900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422,400

 

- 660,000 X (1- (1,368,900 / 3,802,500)) = 422,400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X (1-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3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2023년 총급여 50,000,000
② 산출세액 3,802,500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

 

- 3,802,500 X (50,000,000 / 50,000,000) X 90% = 3,422,250이나, 한도액 2,000,000원 적용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312,859

- 660,000 X (1- 2,000,000 / 3,802,500) = 312,859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X (1- (감면액 / 산출세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이미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이미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이미지]

 

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세액/산출세액)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백만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56,850×12= 682,200

 

( )안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사후관리, 감면세액 계산, 계산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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