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1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A에 취업한 후 2018.2.28.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021.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B에 취업하는 경우,
-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30①후단)
-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2. 퇴직한 날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소득-5836, ’22.11.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검토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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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